전자발급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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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확인서 신청 발급이 전자무역문서를 통한 온라인 발급으로 단일화

    uTradeHub 또는 전용 S/w 등 을 통해 업무가능

  • 기존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식의 구매확인서 발급은 폐지됨
  • 온라인 발급기관은 KTNET 또는 거래은행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

수출업체(구매업체) 와 외국환은행간 오프라인 신청 및 발급 7월 1일 부터 폐지, 수출업체(구매업체)와 외국환은행 또는 KTNET 간 온라인 UtradeHub 신청 및 발급 7월 1일 전면 시행 (의무화)

  • 부가세신고 간소화 : 구매확인서 사본 첨부가 필요없음

    KTNET이 발급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고(은행 발급분 포함)

현행- 부가세 영세율 신고시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세무서(국세청)에 신고, 개선- 부가세 영세율신고시 구매확인서 생략 하고 세무서(국세청)에 신고 - 구매확인서 발급 내역 (KTNET에서 자료 제공)

관련법령

  •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 37조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등)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 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4조 3항 (신고와납부)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의 3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문서로 발급된경우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