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절차

Home > 공급자 > 간접수출실적증명 > 신청안내 > 발급절차

01. 사전준비

  • uTH 가입 (간접수출실적증명 서비스만 이용 시, '건별 요금제'로 가입)
  • 외국환은행 인터넷 뱅킹 가입, 국세청 공인인증서 등록

02. 사이트 접속

  • uTH 접속(https://www.utradehub.or.kr) > 구매확인서 통합서비스 (uLocal) > 공급자 전용 > 간접수출 실적증명
    또는
  • uLocal 접속(https://ulocal.utradehub.or.kr) > 공급자 전용 > 간접수출 실적증명

03. 수출입실적
       온라인신청

  • 정보수집
    • [메뉴 : 실적정보 관리 → 세금계산서 정보 → 가져오기 및 관리]
      국세청 공인인증서로 세금계산서 정보 수집
    • [메뉴 : 실적정보 관리 → 입금 정보 → 가져오기 및 관리 페이지]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정보 수집
  • 자세히보기 >
  • 준    비
    • [메뉴 : 수출실적 증명 → 준비]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세금계산서-입금정보' 연결(mapping) 작업
    • ※ 수출실적은 3가지 금액(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금액, 세금계산서금액, 입금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자세히보기 >
  • 신    청
    • [메뉴 : 수출실적 증명 → 신청]
      • '준비'단계에서 연결(maaping)한 정보(구매확인서-세금계산서-입금정보)를 불러와 신청서 작성
      • 서식(대외무역법정서식, 무역의날포상서식, 무역보험공사서식)과 제출처 설정

      ※ 수출실적은 입금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1건의 신청서에 다수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의 일괄신청 가능 가능합니다.

  • 자세히보기 >

04. 심사
       (3일 소요)

  • 심사 소요기간 : 신청 후 3일 소요 (영업일 기준)
  • 심사사항
    1. 실적신청금액
      : 수출실적금액은 3가지 금액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금액, 세금계산서 금액, 입금액) 중 원화 기준으로 가장 적은 금액으로 기재
    2. 제출처와 용도
      : 구체적인 제출처와 용도 기재  ex) 제출처 : 관공서 (x) → 제출 관공서명 기재
      ex) 용도 : 확인용, 제출용 (x) → 보증기간 연장, ABTC카드
      : 제출처 full name으로 기재  ex)중기부 (x) → 중소기업벤처부
    3. 잔액
      : 구매확인서, 입금금액, 세금계산서의 잔액 부분 –(마이너스) 발생 시, 반송통보
    4. 연결된 금액 확인
      : 입금정보의 적용금액과 세금계산서의 적용금액이 다른 경우, 동일하게 매칭

05. 결과확인

    [메뉴 : 수출실적 증명 → 신청]

  • 결과 확인 : 발급 혹은 반송통보

06. 출력

    [메뉴 : 수출실적 증명 → 확인]

  • 발급 완료된 증명서 인쇄
  • 유관기관에서는 QR코드, 증명서 번호로 진위 여부 확인
  • ※ 신청∙발급 완료 된 건의 연결정보는 추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