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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접수출실적증명
"직접 해외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부품을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로 공급(간접수출)한
경우 공급업체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
- 간접수출이란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을 통해 공급한 물품 등이 수출에 공하여지는 것으로서, 간접수출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간접수출이 아닌 일반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직수출실적 발급 바로가기)
관련법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제30조 (발췌)
- 제25조 (수출 ∙ 수입 실적의 인정범위)
-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제26조 (수출 ∙ 수출실적의 인정금액)
-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
- 제27조 (수출 ∙ 수입실적의 인정시점)
-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대금 결제일
- 제28조 (수출 ∙ 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02.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 간접수출실적증명 전자서비스
시행 (17.1월부터)
"간접수출실적 증명 발급기관으로 지정, 종이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히 신청 가능"
-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2016.08.17)에 따라 2017년부터 간접수출증명 발급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전자적으로 정보(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 정보, 입금정보, 세금계산서 정보)를 수집하고 증빙하므로 종이서류
준비와 입금은행 방문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출실적증명서는 무역금융, ABTC 카드 발급, 무역의날 포상, 무역보험
이용, 정부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대상자 :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에 의해 물품을 공급한 공급업체
- 이용요금 : 무료 (유료서비스 전환 시 사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