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자세히 보기
| 신청자격 | 중소기업 -매출액 100억~1,000억원, 직간접수출액 500만불이상 (혁신형기업은 매출액 50억원~1,000억원, 직간접수출액 100만불 이상) - 혁신형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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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기부, 지자체, 지역유관기관이 연계해 기업맞춤형 지원을 수행 - 매년 약 200개사 지정('2011년 이래 2020년 현재 1,443개 지정) - 정부,공공기관 지원시책 + 민간연계 시책을 실시 |
| 용도 | 수출실적 인정기준으로 직수출외에 간접수출 KTNET(U-Tradehub) 인정 |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자세히 보기
| 신청자격 | 중소기업,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직간접수출실적인 500만불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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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선정시 총 20개 수출지원기관의 사업참여 시 우대혜택 부여 -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 수출금융ㆍ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 금리ㆍ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매년 2회 지정 |
| 용도 | 수출실적 인정기준으로 직수출외에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 세무대리인이 발급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인정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인원 신청 자세히 보기
| 신청자격 | 중소기업, 업종별 신청자격조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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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병무청고시에 의거 업종별 산업기능요원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 -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실적비중에 따라 가점 부여(10점) |
| 용도 | 직접·간접 수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중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행한 내국 신용장․구매확인서를 인정 |
수출의 탑 업체선정 자세히 보기
| 신청자격 | 당해년도 수출의 탑 단위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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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수출의 탑(41종), 브랜드 탑(1종), 서비스 탑(1종) 등 당해연도 직간접수출실적에 대하여 포상 |
| 용도 | KTNET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별지 제4-1호 서식)을 발급받아 제출 |
무역진흥자금 융자 지원 자세히 보기
| 신청자격 | 전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이하, 협회연회비 납부 신규 융자신청업체 |
|---|---|
| 사업개요 | 융자금리 연 2.75% 융자기간 3년 (2년 거치 후에 연4회 균등분할상환) (1, 4, 7, 10월의 25일) 융자한도 최고 3억원 회비납부 10년이하(2억원), 11년~20년(2.5억원), 21년이상(3억원) |
| 용도 | 융자신청시 수출실적에 로컬 등 기타수출에 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첨부가능 |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자세히 보기
| 신청자격 | APEC 회원국방문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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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방문시 APEC회원국 중 ABTC가입 19개국의 입국비자를 면제 |
| 용도 | 무역업체용 카드발급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제출 |
- 우리은행 자세히 보기
-
하나은행 자세히
보기
- 기업은행 자세히 보기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우대
| 신청자격 | 간접수출실적이 있는 국내공급업체에게 운영자금 및 시설투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
|---|---|
| 사업개요 | 직접 수출을 하는 수출 기업뿐만이 아니라 구매확인서를 통해 공급하는 국내 공급자에게도 수출 기업으로서 무역금융의 혜택을 제공함을 규정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관련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용 세칙 5조) |
| 용도 | 무역금융한도 설정시 간접수출실적 인정 |
은행별 수출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자세히 보기
| 신청자격 | 수출유망중소기업(중기부), 글로벌강소기업(중기부), 신규수출기업화지원사업 선정기업(KO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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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수출기업 여신지원(대출한도 및 금리우대), 보증료(기보,신보) 할인, 환율우대 및 외국환수수료, 수출네고 환가료 등 감면 |
| 용도 | 간접수출실적 우대정책 제공시 제출 |
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매입) 우대혜택
| 신청자격 | 수출 희망 및 초보기업 지원 - 수출 희망 기업 창업기업 : 업력 7년 이내 기업 벤처기업 : 업력 7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벤처기업 내수 중소중견 기업 : 최근 1년 수출실적 50만불 이하 기업 - 수출 초보 기업 최근 1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경우 200만불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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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수출 희망 기업 보증료 할인(최대 30% 이내)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한도 우대(최대 1.5배 이내), 보험료 할인(최대 50% 이내) 해외 기업 무료 신용조사 지원(연간 최대 10회) - 수출 초보 기업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료 할인(최대 10% 이내)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한도 우대(최대 1.5배 이내), 보증료 할인(최대 20% 이내) 수출신용보증(매입) 한도우대(최대 1.5배), 보증료 할인(최대 20% 이내) 추가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중소중견Plus+, 농수산물패키지) 보험료 할인(최대 30% 이내) 해외 기업 무료 신용조사 지원(연간 최대 5회) |
| 용도 | 제출서류인 수출실적확인서에 KTNET Local(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수출실적
포함 * Local 수출실적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확인 실적 제출 |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수출지원사업
| 신청자격 | 중소, 중견기업이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수출지원사업에 참여 - 수출관련 서비스분야 12개 대분류 6,000여개 서비스를 총액 및 협약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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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사업종류) 소재.부품.장비선도기업 육성, 소비재선도기업육성, 서비스선도기업육성,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스타트업,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브랜드K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광주광역시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충북 수출상품 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등 |
| 용도 |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은 사업참여 평가시 우대 |
※ 우대내역은 지원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